신생아 관리

아기 태어나면 바로 청각검사!

Author
관리자
Date
2013-10-03 06:59
Views
3452

아기 태어나면 바로 청각검사!
난청 진단·청각재활 늦을땐 언어발달·지능장애 불러
생후 6개월내 치료 시작하면 정상에 가깝게 성장 가능







#강유성(16ㆍ남ㆍ가명) 군은 신생아 때 청각선별검사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38개월 때 말이 늦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한 부모가 병원에 데려갔고, 청성뇌간반응검사(ABR) 후 양측 고도난청 진단을 받아 보청기를 착용했다. 이후 강 군은 지속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11살 때 인공와우 수술을 받았다. 또 13살 때는 우측 어음정확도가 35%, 좌측 어음정확도가 12%로 일반 학교에서 학업을 진행하기 어려워 특수학교로 전학했고 현재까지도 치료를 받고 있다.

2010년 신생아난청조기진단 및 청구대행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000명당 3~5명이 선천성 난청질환을 가지고 태어난다. 선천성난청의 절반은 유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나머지 50%는 임신 초기 풍진 감염, 조산, 홍역, 이하선염, 뇌수막염과 같은 후천적인 문제로 생긴다. 이에 선천성난청과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에 대해 알아본다.

▲청각장애 조기 발견과 재활 중요

생후 6개월 이내의 소리자극은 아이의 두뇌와 언어 발달은 물론 집중력 향상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갓 태어난 아기는 생후 수개월 내에 소리를 듣고 리듬과 억양을 인식하기 시작한다. 아기는 부모가 자신에게 말을 할 때 소리를 내어 반응하기도 한다.

하지만 난청의 진단과 청각재활이 늦어질 경우나 선천적인 청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는 적절한 소리자극을 받지 못해 정상적인 언어발달이 이뤄지지 않고, 향후 지능장애, 사회부적응을 초래한다. 선천성난청은 완치될 수 없어 대부분 언어ㆍ청각장애인으로 성장하지만, 출생 직후 재활치료를 시작하면 언어ㆍ학습장애가 최소화돼 정상에 가깝게 성장할 수 있다.

박수경 한림대강남성심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아기가 큰 소리에 반응하기 않거나 불러도 눈을 맞추지 않는다면 병원을 찾아야 한다"며 "가장 안전한 방법은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청각선별검사를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는 아기가 잠든 약 10분 동안 검사기기의 센서를 이마와 귀에 붙여서 청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간편하다. 또한 대한청각학회 신생아청각선별검사 온라인교육 사이트(http://hearingscreening.or.kr)를 통해 검사자나 일반인도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받아야

신생아 난청 선별검사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보호자들에 의해 난청이 발견되는 시기는 대개 생후 30개월 전후다. 이 시기는 청각 뇌발달이 거의 종료되어 난청 재활치료를 해도 언어와 지능의 발달이 정상수준에 도달하지 못한다. 그래서 조기 발견과 재활이 중요하다.

박수경 교수는 "전체 신생아를 대상으로 생후 1개월 이내 선별검사, 생후 3개월 이내 확진검사(정밀청력검사), 생후 6개월 이내에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0년부터 보건복지부 지원 하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의 일환으로 최저생계비 200%(4인기준 309만원) 가구는 무료로 청력검사를 받아볼 수 있다. 출산 예정일 전후 한 달 이내에 시범 지역 보건소에서 검사 신청을 하면, 출산 후 1개월 안에 검사기기를 보유한 지정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에 쿠폰을 제출하고 검사를 받으면 된다. 또 보청기로도 해결할 수 없는 고도난청은 인공와우를 이식해 청력을 회복해야 한다. 인공와우 수술의 경우 2005년부터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어 난청 정도와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100%까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 한국일보> 정용운기자 sadzoo@sphk.co.kr